[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이혼 사유는 천차만별이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양측이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이는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는데,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재산에는 단순히 현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예적금, 부동산, 주식, 채무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대방의 기여 없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특유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결국 양측의 기여도를 일일이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재산을 정확하게 분할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기여도를 측정할 때는 해당 재산을 취득 및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고려하게 되는데, 단순히 소득 측면에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 및 육아, 소비 등에 대해서도 두루 살펴보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라 해도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 점, 재산 증식과 유지에 기여한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상당 부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정확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허위 신고하거나 은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신성 권순명 변호사는 “이혼 후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매우 민감한 절차일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절차에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이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먼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각각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따져본 뒤 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권순명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인천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 관련 법률에 대한 조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해 보다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절차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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